산재닷컴 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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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고, 국가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영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의 발생에 과실이 있어도 고의성만 없다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율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 ·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어야 하고 ② 산재보험법상으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③ 업무상 사고나 질병(직업병) 때문에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